악기도서관 운영규정(제정 2017.02.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민의 음악적 활동 능력향상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설립된 ‘악기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 기준 마련 및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제2조(명칭)
악기도서관의 명칭은 “악기랑”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악기도서관’의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용한다.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기도서관”이란 시민의 음악적 문화향유 확대를 위하여 시민에게 제공되는 악기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란 악기의 대여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대여료”란 악기의 대여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기부악기”란 제5호의 기부자를 통해 받은 악기를 말한다.
5. “기부자”란 개인, 기업, 단체 등이 악기랑에 악기를 기부한 사람을 말한다.
6. “협력 악기사”란 내부 선정 과정을 통해 ‘악기도서관’과의 MOU 협약을 맺은 악기사를 말한다.
제5조(사업)
개인, 단체,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받은 악기를 다시 시민에게 대여함으로써 시민의 음악적 문화생활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 단체, 기업 등의 악기기부
2. 악기의 수리 및 관리
3. 악기의 대여
4. 그 밖에 악기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대여기간 및 대여료)
대여기간 구분 및 대여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제7조(대여료 특례)
악기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학교, 공공기관 등 공공교육을 시행하는 기관과 단체
3. 대표이사가 공공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제8조(대여자 준수사항)
1. 대여자는 대여 받은 악기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재 대여의 행위를 할 수 없다.2. 대여자 준수사항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
제9조(대여의 제한 및 중지)
‘재단’은 악기의 대여를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으며, 제한 및 중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제10조(세부운영지침)
악기도서관 운영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규정에 준하여 별도의 세칙을 정할 수 있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